2020.07.28 발의 ·
한국전력공사가 해외에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나 운영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석탄발전 투자 제한
한국전력공사가 해외 사업을 할 때,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이나 운영, 수명 연장과 관련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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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사는 해외사업을 할 때에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비용을 고려하여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심 및 운영·수명연장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특히 해외사업 금지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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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같게 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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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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