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이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석탄발전 투자 제한
수출입은행이 자금을 공급할 때,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은 제외하도록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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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제4호
변경 전
해외투자, 해외사업 및 해외자원개발의 활성화
변경 후
해외투자, 해외사업 및 해외자원개발의 활성화. 다만, 해외석탄발전 투자 및 사업은 제외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석탄발전 자금 지원 금지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롭게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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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좌초자산
환경 규제나 기술 변화 등으로 인해 미래에 가치가 없어지거나 처분이 어려워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자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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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1
다른 나라에서 석탄 발전을 못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고 우리가 수출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 다른 나라에서는 석탄 발전을 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안 하면 중국이 다 해먹는거 아닌가요. 다른 나라에서 발전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없다면, 환경설비 등 설계능력이 뛰어난 우리나라에서 수주하여 환경에 영향이 덜 미치게 하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지금까지 해외 발전 수주하는데 공적자금이 큰 역할을 했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 중국만 이득보고, 국내 업계에는 찬물 끼얹기 아닐까요. 해당 산업에 연관된 수백 기업,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밥그릇도 생각을 해주세요.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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