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보험 등으로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석탄발전 투자 제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해외 사업을 지원할 때, 환경 영향과 재무 위험 등을 고려하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같은 사업은 보험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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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5(사업의 제한)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사는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 및 재무위험 등을 고려하여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보험 등의 방식으로 지원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석탄화력발전 관련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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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좌초자산
환경 규제나 기술 변화 등으로 인해 경제적 가치가 없어지거나 활용할 수 없게 되어 손실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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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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