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 발의 ·
한국산업은행이 환경에 해로운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석탄화력발전 투자 제한
한국산업은행이 자금을 공급할 때,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제성이 떨어지는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은 제외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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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제4호
변경 전
에너지 및 자원의 개발
변경 후
에너지 및 자원의 개발. 다만, 해외석탄발전 사업은 제외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석탄화력발전 자금 공급 제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롭게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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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좌초자산
환경 규제나 기술 변화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게 되어 버려지게 되는 자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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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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