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율을 낮추고 2019년분 소득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가산세율 하향 조정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할 때 부과되는 가산세율을 기존 0.5%에서 0.2%로 낮추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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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11 제1항 나목
변경 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했어요.
변경 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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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산세 환급 신청
2019년도 소득분으로 인해 이미 가산세를 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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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정확한 세액 계산 전이라도 소득 파악을 위해 간편하게 제출하는 명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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