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줄여 기업과 회계 담당자의 고용 안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2019년도 소득분 가산세 면제 및 환급
2019년도 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늦게 내거나 잘못 제출해서 이미 가산세를 낸 기업이 있다면, 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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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의7 제1항 나목
변경 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지급금액의 0.5%(2019년 소득분은 0.25%)를 가산세로 부과함
변경 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지급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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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환급 특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2019년 소득분으로 인해 이미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특별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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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줄 때,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원활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명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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