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의 행정 실수로 인한 과도한 가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2019년분 가산세 면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늦어져 발생한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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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11 제1항 제1호 나목
변경 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다만,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변경 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25로 한다). 다만,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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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에 따른 환급 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해 이미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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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소득을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출하는 자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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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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