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부과되는 가산세의 상한액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가산세 한도 하향 조정
사업자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했을 때 내야 하는 가산세의 최대 금액을 기존 1억 원(중소기업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대기업 5천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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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는 1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5천만원)을 한도로 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개정된 한도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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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더 정확하고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로 제출하는 명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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