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건설폐기물 관련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고,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처리 결과 통지 및 간주 제도 도입
배출자의 신고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시설 관련 신고를 받은 경우, 행정기관이 정해진 기간(10일 또는 20일) 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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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배출자의 신고 등)
변경 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함
변경 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며, 기간 내 통지하지 않으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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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자체나 시·도지사가 신고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들이에요.
허가 취소 사유나 품질인증 결격사유 등 행정 처분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한 조문들이에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정리하거나 처리 이행 보증, 과태료 부과 등 구체적인 의무 사항을 매칭한 조문들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배출자 신고 등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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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수리
행정기관에 신고한 내용이 법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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