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과징금 상한을 높이고 행정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제도 실효성 강화
건설폐기물 처리 규모가 커진 만큼, 영업정지 대신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고 매출액에 비례해 부과할 수 있도록 바꾼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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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배출자의 신고 등)
변경 전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시·군·구청장이 배출자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 통지하지 않으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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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자치단체나 시·도지사가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사항에 따른 과징금이나 허가 취소 등 제재 관련 조항이에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나 특정 조건의 명확화 등 기타 행정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과징금 관련 규정(제26조)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행정 절차 간주 제도 등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신고부터 적용되며, 기존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은 예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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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체과징금
행정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과하여 기업 활동의 중단을 막으면서도 제재 효과를 거두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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