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매출액 기반의 과징금 산정
현재 1억 원 이하로 고정된 과징금을 업체 매출액의 5%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바꿉니다. 다만, 매출이 없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처럼 최대 1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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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과징금을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1억 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과징금의 상한선을 매출액의 5%로 조정하고, 매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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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처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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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행정청이 법규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 대신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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