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배출자의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ㆍ변경신고ㆍ사용신고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배출자의 신고 등)
제22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등)
제25조(허가취소 등)
제27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제28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사용신고)
제30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
제33조(휴업, 폐업 등의 신고)
제36조의2(품질인증의 결격사유)
제42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제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