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폭언, 폭행 또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히는 행위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호 대책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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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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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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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상담, 지도, 실태 조사 등 전문적인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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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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