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5 발의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폭언·폭행 등에서 보호할 대책을 국가와 지자체가 마련하고, 급여 이용자 등이 정당한 직무 요청에 협조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호 대책 마련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폭행,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부터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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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폭행·폭언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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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두지 않았고, 부칙에는 시행일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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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맡는 공무원이에요.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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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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