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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격과 임용, 업무,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9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설문대상 사회복지사 중 39.3%와 7.3%가 각각 언어 및 신체 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언어폭력 경험은 7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확대되고 있으나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민원인으로부터의 폭언, 폭행 등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및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등의 협조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