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발의 ·
사회복지사 등 현장 종사자들을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종사자 보호 대책 마련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이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는 상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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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보호)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언 또는 폭행, 그 밖에 정신적·신체_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은 이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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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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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사등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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