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헌혈증서 재발급과 모바일 발급을 통해 헌혈자의 편의를 높이고 수혈비용 보상을 원활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헌혈증서 재발급 허용
헌혈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조회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헌혈자의 정보와 헌혈증서의 사용 내역 등을 전산 시스템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