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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헌혈자에게 헌혈증서를 발급하고, 헌혈증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수혈비용을 보상해 주고 있음.
그러나 헌혈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재발급이 허용되지 않아 이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으로 헌혈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헌혈증서 재발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헌혈증서 발급 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이용하여 헌혈증서 사용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이중수급을 방지함으로써 헌혈증서의 활용 및 헌혈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항, 제1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등)
제14조(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
제15조(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2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