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5 발의 ·
헌혈증서를 분실했을 때 재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헌혈증서 재발급 근거 마련
헌혈자가 헌혈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했을 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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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료기관이 헌혈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조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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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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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헌혈자의 정보와 헌혈증서의 상태 등을 전산 시스템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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