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헌혈증서의 재발급 절차를 마련하고, 모바일이나 이메일로 헌혈증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헌혈증서 재발급 및 디지털 활용
헌혈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 재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같은 전자적 수단으로도 헌혈증서를 제공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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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 관련 규정
변경 후
헌혈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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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발급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발급하는 헌혈증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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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혈증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헌혈의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발급하는 증서로, 나중에 수혈이 필요할 때 비용을 감면받는 용도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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