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기업이 고용형태별 임금과 성비 등 상세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공시 정보의 확대
기존에는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만 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성비, 평균임금, 연평균 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정보를 함께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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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6 제1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뿐만 아니라 고용형태별 성비, 평균임금, 연평균 근로시간, 성별에 따른 평균임금 및 연평균 근로시간 등을 포함하여 공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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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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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형태
근로자가 어떤 형태(예: 정규직, 기간제, 파견 등)로 고용되어 일하는지를 구분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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