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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발의 ·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2019년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36.4%에 달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임금의 45.4%에 불과함.
또한 2018년 OECD가 발표한 남녀 임금격차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34.1%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
이와 같은 정규직ㆍ비정규직 간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근로시간 및 업무내용의 차이가 존재하고, 성별에 따라서도 고용형태, 임금, 근로시간 및 업무내용의 차이가 존재하는 등 임금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는 경우에 고용형태별 고용현황만 공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고용형태별 성비ㆍ평균임금ㆍ연평균 근로시간, 성별에 따른 평균임금ㆍ연평균 근로시간 등을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노동시장의 구조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현행
개정안
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