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사업주가 고용형태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까지 공시하도록 하여 고용 차별을 줄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성별·고용형태별 정보 공개
사업주가 단순히 근로자의 고용 형태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성별과 고용형태에 따른 정보를 함께 공시하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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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성별에 따른 고용현황(평균임금을 포함한다)을 공시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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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등 근로자가 어떤 형태의 계약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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