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사업주가 고용형태와 직급 등에 따른 남녀 임금 차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금 정보의 상세화
단순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을 알리는 것을 넘어, 고용형태·직급·직종·근속연수별로 구분된 남녀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공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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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7(고용평등 임금공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고용형태별, 직급별, 직종별, 근속연수별 남녀 근로자 평균임금을 포함한 임금 현황을 공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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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등)과 같이 근로자가 어떤 형태의 계약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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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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