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깎아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익 목적의 철도시설 사용료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해 철도시설을 사용할 때, 그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 깎아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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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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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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