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사업을 위해 철도 부지를 사용할 때 사용료를 깎아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자체의 재정 부담 완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편의를 위한 공공사업을 할 때, 철도 부지 사용료를 모두 내야 해서 겪었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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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
변경 후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시행일 및 유효기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31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5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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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철도시설
철도의 선로, 역시설(물류·환승·편의시설 등), 철도 운영을 위한 건축물 및 부지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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