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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9호)에 규정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유재산 무산 사용을 위해선 현행법에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 규정 마련이 필요함.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확산에 따라 민자역사 등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음에도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시설 점용은 도로·하천 등 타 시설 점용과는 달리 현행법에 특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 점용료 감면이 불가한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및 감염병 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및 제2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