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건강기능식품 영업권 승계 시의 불이익 방지와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법안이에요.
선의의 피해자 보호
영업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이전 주인(양도인)의 잘못을 몰랐다면, 그로 인한 행정처분을 물려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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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변경 전
영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할 때, 이전 영업자의 행정제재 처분 효과가 1년 동안 새로운 운영자에게 이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해당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승계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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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검사 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규정(제47조)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돼요. 또한 영업 승계 관련 예외 조항은 이 법 시행 전의 사례에도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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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제재처분
법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영업자에게 내리는 벌칙(영업정지, 과태료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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