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건강기능식품 영업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전 주인의 잘못을 몰랐다면 행정처분을 물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선의의 피해자 방지
새로운 영업자가 이전 주인(종전 영업자)이 위반한 사실이나 처분 내용을 전혀 모르고 영업을 이어받았을 경우,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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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변경 전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할 때, 전 주인의 위반으로 인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1년간 새 주인에게 승계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새로운 영업자가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경우(상속 제외)에는 처분 효과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돼요.
소급 적용 안내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영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여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에도 이 예외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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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제재처분
법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행정기관이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 내리는 제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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