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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영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의무 및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식품위생법」 및 「위생용품 관리법」 등의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의 사유로 승계를 받는 양수인 등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규정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
이에 새로운 영업자가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를 제외하도록 하여, 행정제재처분 승계의 면탈을 방지하고 나아가 실제 처분 사실 등의 미인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