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8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건강기능식품 영업권 승계 시의 행정처분 승계 예외 규정과 안전관리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선의의 피해자 방지
새로운 영업자가 이전 영업자의 잘못을 모르고 사업을 이어받았는데도, 단순히 전 주인의 잘못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그대로 물려받는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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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변경 전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될 때, 전 영업자의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1년간 새 영업자에게 승계되거나 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새로운 영업자가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경우(상속 제외)에는 처분 효과를 승계하지 않거나 절차를 중단해요. 다만,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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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검사 관련 과태료 규정(제47조 제1항 제7호의2)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돼요. 또한 영업 승계 관련 예외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양도나 합병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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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제재처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위반한 사람이나 업체에 대해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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