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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영업자 등 지위승계 과정에 있어 양수인이 관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양도인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등과 같이 양수인이 위반행위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당한 측면이 있음.
이에 양수인 등이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건강기능식품 제품명, 원재료명 등 품목제조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또는 위해발생 우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에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음(안 제34조 단서 및 제47조).
현행
개정안
제34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