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미성년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성인이 된 후에도 충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기간 확보
현재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또는 사건 발생 후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져요. 하지만 미성년자는 주변인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법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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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0조의2(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시효정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그가 성년이 된 때부터 1년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소급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미성년자 피해자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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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해배상청구권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돈이나 다른 방법으로 물어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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