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미성년자 보호 기간 연장
현재는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지만, 개정안은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 권리가 유지되도록 보장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6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소급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발생한 사건이라도 현재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법률에 정해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