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에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미성년자 보호 강화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법으로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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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변경 전
현재는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했을 때도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하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질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성적 침해로 인해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 개정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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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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