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 농산물의 가격이 너무 떨어질 때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지역특화 농산물의 가격이 종자대와 인건비 등을 고려한 생산비 수준(최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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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지역특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 농산물의 가격이 종자대와 인건비를 반영한 생산비 수준에서 산정한 최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최저가격보장제”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저가격보장제 실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국가는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차액지급내역과 최저가격보장제 운영성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의 방법·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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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저가격보장제
농산물 등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 밑으로 내려갈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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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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