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8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시행할 때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재해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실시
지방자치단체가 배추, 대파, 무 등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보다 낮아질 때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조례에 따라 시행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조례에 따라 실시할 수 있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와 유통비 등을 고려한 일정 수준(기준가격) 밑으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농민에게 지급하여 소득을 보호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