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했을 때 농민들에게 지원금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화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을 농민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조례를 통해 시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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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라 한다)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장관은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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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역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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