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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부는 농산물의 가격안정 등을 위해 수매비축 또는 수입비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농축산물 가격 폭락사태는 농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한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된 경우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비용을 지원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운영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