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하여 농어민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법안이에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미리 정해둔 기준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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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최저가격 보장제의 실시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최저가격 보장제”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국가는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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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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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어떻한 사항에 대하여로 정하는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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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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