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발의 ·
농산물 가격이 너무 떨어졌을 때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해주고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보다 낮게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농민에게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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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때 차액을 지급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지자체는 관련 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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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저가격보장제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 그 차액을 보전해 주어 농민들이 최소한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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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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