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가 예산과 기금을 짤 때 청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는 '청년인지'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청년인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정부가 예산이나 기금을 마련할 때, 이것이 청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청년인지 예산서의 작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가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청년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예산이 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내용이에요.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성과를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기금관리계획 등 기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청년인지 관련 예·결산 서류들은 2022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년인지 예산
예산이 청년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혜택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