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년들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때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학자금 대출 면책 범위 확대
현재는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탕감(면책)받더라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계속 갚아야 하는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해당 대출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여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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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라도 조세, 벌금,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삭제하여, 해당 채무도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변경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해서는 예전 규정을 그대로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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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책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통해 법원이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어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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