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라 하더라도 조세, 벌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난이 계속되는 등 청년들의 경제사정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면책채권에서 배제하는 것은 경제적 파탄에 빠진 개인채무자에 대한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면책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을 면책채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학자금대출의 상환책임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청년들에게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제566조제9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566조(면책의 효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