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발의 ·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뽑을 때 공모와 국민 참여를 도입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사장 공모제 도입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임명할 때, 기존 방식 대신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공모' 방식을 도입하고 사장추천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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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2(사장공모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공모를 통해 지원자를 받고, 사장추천위원회를 거쳐 이사회 의결로 결정하며, 특정 자격(비국민, 당원, 공무원 등)을 가진 사람은 후보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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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임명된 사장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인정돼요. 또한 공사는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정관을 변경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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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자격 요건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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