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에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모든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명제청에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의 추천에 공모 및 국민추천방식을 도입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공모를 통해 지원자를 받고, 사장추천위원회를 거쳐 이사회 의결로 결정함(안 제50조의2 신설).
나. 이사회는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국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100명 이내 홀수 위원으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함(안 제5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2(사장공모 등)
제50조의3(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