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8 발의 ·
시·도의회 의원이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책지원 전문인력 신설
시·도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법에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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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정책지원 전문인력)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제1항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자격, 임면 절차, 직급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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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정활동
의원이 의회에서 수행하는 입법,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등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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