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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발의 · 의원 외 11인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 비하면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아직도 취약한 실정임.
특히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우에는 조직 및 예산 등의 규모가 상당하여 시·도의회의원 1인 당 업무가 과중하고, 지방 분권 정책 확대에 따라 역할이 증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는 과거와 큰 변화가 없어 시·도에 대한 감독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의회의 견제와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정책지원 전문인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