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5 발의 ·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더 많이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책지원 인력 규모 확대
현재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 1까지만 가능했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범위를 의원 정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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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1항
변경 전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음
변경 후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원 정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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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정활동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의회에서 수행하는 입법,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등의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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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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