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15 발의 · 의원 외 14인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집행기관에 비해 인력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조직 및 예산 등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지방의원 및 정책지원 인력으로는 견제와 감독 등 지방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임.
이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원 정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